제도 정비 및 예방책 강구 절실

시네폴리스 개발 계획 부지 일부에 10여년간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불법으로 운영한 개사육장의 충격적인 행태가 발각됐다. 동물보호단체와 김계순 시의원등이 함께 적발한 이 곳은 방송을 통해 “개발예정지를 고의로 점유해 살아있는 동물을 사육한다고 하면서 보상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소유 국유지에 무단으로 불법개사육장이 존속하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고촌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개사육장의 실체다. 쓰레기더미 속에 살아있는 개와 사체가 뒤섞여 있고, 굶주림에 못 이긴 개들이 사체를 뜯어 먹고 있으며, 추위를 견디지 못한 개들이 모여 있었다.

쥐의 사체가 즐비한 현장을 찾은 전문가들은 “죽인 것과 마찬가지”라며 사육장 수준을 넘어섰다고 입모았다. 이 사육장에는 턱이 부러져 있거나, 눈이 없거나 다리가 부러져 있는 등의 개들이 있었고, 사료 위에서 죽은 사체, 백골로 발견된 사체, 부패가 진행중인 사체들도 발견됐다. 위법성을 논하기 이전에 도덕성에 치명적 문제가 있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문가들도 놀랄 만큼 생지옥이었던 사육장이 김포에서 이토록 오랫동안 운영된 것이 사실이라는 점이다. 동물들이 굶어 죽고, 추위에 떨어 서로가 서로의 체온을 의지할만큼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개들이 얼마나 짖었을지 충분히 예상이 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 건의 제보도 없었을까.

이 사육장 구석에서는 털이 묻어 있는 목줄과 용도를 알 수 없는 연장까지 발견됐다. 불에 그을린 개의 잔해가 보였고, 그 발을 다른 개가 먹고 있기까지 했다. 명백한 동물학대 현장이다.

지역 내에서 심각한 수준의 동물학대범죄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인지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지역 무관심 속에 방치된 동물들의 아픔을 잊지 말고,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

현재 안타깝게도 동물학대 범죄 처벌의 수준은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만큼 높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동물학대 등으로 검찰 처분을 받은 3398명 중 구속기소는 0.1%인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741명(51.2%)은 불기소, 1081명(31.8%)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청구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전국 법원의 1심 재판 결과를 봐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재판을 받은 246명 중 140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이는 56.9%에 달하는 수치다. 징역형 등 자유형은 45명에 불과했고, 실형 선고는 12명으로 전체 1심 사건 중 4.9%였다.

동물학대 범죄 처벌의 형량 수준을 상향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지역 내에서 다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자체 내에서 동물학대를 예방하는 행정적 움직임이 시급하다. 또한 이 일이 어떻게 종결되고 해소되는지 시민의 눈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회성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이는 하루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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