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人道) 아스콘 시공 후 도로에 자전거만 표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김포시가 혼란 자초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기중학교 삼거리까지 약 900미터 양방향 구간의 인도가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인도(人道)폭이 1m20cm에 불과한 비분류형 자전거 도로인데, 아스콘포장 후 자전거만 도로바닥에 표시되어 있어, 자전거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비분류형 자전거도로란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구분없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장기동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9월말 경 해당구간 인도에 설치되었던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아스콘으로 인도를 포장하는 것을 목격하고 공사중인 작업자에게 물어보니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용도의 보행자 겸용 자전거 도로를 시공하고 있다고 해 경악했다고 한다.

평소에도 인도가 좁아 인도 위를 통행하는 자전거를 만날 때 마다 위험하다고 느꼈는데 ▲인체에 유해한 아스콘으로 인도를 포장한 것 ▲인도에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표시되는 자전거 마크만 새겨 놓은 것 ▲보행자와 자전거가 해당구간에서 사고가 난다면 누구 과실이 큰 것인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야할 김포시가 보행자를 위험에 빠트리고 ▲사고 발생 후에는 책임지지도 못할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 A씨는 인도를 관리하고 있는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 도로관리과에 민원을 제기해 해당구간에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도로가 구분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높으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담당주무관은 현장을 둘러본 후 ▲인도 폭이 좁아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할 수 없고 ▲아스콘 포장 후 해당구간에 자전거만 표식한 것은 둘 중 하나(사람이나 자전거)를 선택하는 문제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라고 했다며,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녀야할 인도를 자전거만 도로 바닥에 표시해 김포시가 사고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현장에서 만난 대학생 B씨는 평소에도 ▲인도가 좁아 두사람이 교행 할 때도 주의를 기울였는데, 아스콘 시공이후 ▲자전거 통행량이 많아 졌고 ▲도로가 아스콘으로 포장된 후 자전거 달리는 속력 또한 빨라져 상당히 위험하다며 ▲낮에도 달리는 자전거로 위험하지면 어두워지면 더 문제 ▲동절기에 눈이라도 내리면 인도가 더욱 미끄럽지 않겠냐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전거, 전동킥보드 심지어 오토바이까지 보행자 도로 점령

 

인도가 보행자 중심의 도로가 되어야함에도 자전거, 전동킥보드가 보행자 도로를 점령했다. 장기동 청송마을 현대 홈타운에서 취재를 하는 중에 보행자도로를 달리는 자전거 오토바이를 어렵지 않게 목격했다. 사람중심의 보행자도로가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통행 수단의 도로가 된 것이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법을 보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이 도로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분리형과 비분리형의 두가지로 구분) ▲자전거 전용차로(차도의 일부라서 "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 4가지로 구분된다. 도로교통법이나 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 구분된 4가지 자전거도로에 대한 표식이 시행규칙에 분명히 나와 있고, 비분류형 자전거도로 표지판에는 사람과 자전거를 병행해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김포시는 자전거도로 확충에만 전력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 이용안전 수칙, 안전모 착용, 야간운행 시 안전장치 부착, 속도제한 등 제도 정비에 앞장서고 불가피하게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이 분류되지 않은 도로에 대해서는 법규에 맞는 안내판 설치와 함께 보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2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 만큼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철저한 후속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