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난 11월 23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관내 유흥주점 및 음식점 등 방역지침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는 집합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문을 열어 영업을 한 유흥주점과 저녁 9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을 한 일반음식점 2곳으로 김포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방역조치 위반으로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12월 7일에 적발된 한 음식점은 간판의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상태로 몰래 영업을 하고 있어 단속원이 업소 앞에서 문을 열어 줄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으며, 출입 후에는 술에 취한 이용자들이 단속원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기도 했다.

지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음식점은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됨에 따라 김포시는 관할 읍·면·동장 책임 하에 5,900여 개의 음식점‧카페 등 전 업소를 대상으로 4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자영업자 분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주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꼭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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