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법, 매점매석 몰수법, 국공립대 조교노조 설립법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주대표소송),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매점매석 몰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공립대 조교노조설립) 등 3개 법안이 대안반영으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 기회를 유용하거나 감사위원 선임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 직무의 독립성을 해치는 등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 선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개선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구조 마련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스크를 비롯한 국민 안전에 시급한 물품으로 폭리를 취하는 매점매석행위 근절을 위해 가액 추징과 더불어 물품을 몰수하도록하는 법안이다. 특히, 사후벌칙보다 정상적인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물품을 몰수한다는 측면에서 물가안정과 더불어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또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국공립대학교 조교 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권한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공립대학교 조교는 대학 또는 교수들의 직접적인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므로 그간 입법 미비로 헌법상의 노동3권을 부당하게 제한받아 온 문제가 개선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이번에 통과된 주주대표소송법, 매점매석몰수법, 국공립대조교노조법은 하나하나 모두 국민의 일상에 밀접한 현안이었다”며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와 법안 통과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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