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재 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문] 종중의 규약도 없고 종중회장이 없어도 종중이 유사단체로서 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소송의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소송요건은 사실상 재판의 심리를 종결하는 시점에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져 있으면 됩니다.
대법원은 “고유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인 원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부를 판단한다”(대법원 2007다6468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중 유사단체는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중의 규약도 없고 종중회장이 없어도 종중의 유사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며 그 대수에도 제한이 없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단체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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