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수립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이 경기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김포시는 도시재생의 기본 틀을 확립하고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 도시재생 사업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김포시가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고려해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및 유·무형의 지역 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이다.

김포시는 2018년부터 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의 기틀을 마련하고 쇠퇴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번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돼 생활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낙후된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조건부 의결 내용을 반영해 공람공고 및 열람기간(30일) 등을 거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번 조건부 승인으로 주민들이 기다려온 도시재생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