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전화를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요?

[답] 의료법 제33조는 ①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②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④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⑤그밖에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환자에 근접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다른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제한적으로만 허용을 하고 있을 뿐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를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상대로 의료행위를 할수는 없습니다.
 

송 재 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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