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평소 노인성 치매증세를 보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집을 나가신 뒤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논 2,000평이 있는데 논 전체가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아파트지구로 수용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인인데 아버지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답] 장기간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실종선고라는 제도가 있는데, 실종선고에는 보통실종과 특별실종이 있으며, 보통실종은 일반적으로 부재자(생사불명상태가 장기간 계속된 사람)의 생사가 5년동안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이며, 특별실종은 예외적으로전쟁에 참여하거나, 침몰한 선박 중에 있었거나,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었거나,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동안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보통실종은 생사불명상태가 5년, 특별실종은생사불명상태가 1년이 지나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부재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할아버지는 특별실종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생사불명상태가 5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귀하의 할아버지가 집을 나간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한 날에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법적으로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종선고의 심판청구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로 인하여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할 수 있는데, 귀하의 아버지는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할아버지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6월 이상의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실
종선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심판의 결정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면 귀하의 아버지가 단독상속권자가 되어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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