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한시적...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24백만 원, 금융재산은 1천만 원 이하 기준

김포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 등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오는 12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확대된 위기 사유는 코로나19 여파로 1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임시, 일용직이나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동기 대비 30% 이하로 감소된 소상공인 및 소득이 상실된 가구, 코로나19 관련 소득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를 체납한 가구가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474만 원), 재산은 324백만 원, 금융재산은 1천만 원 이하(생활준비금 150% 공제가능)이다.

고용유지 지원금, 구직급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고용안정지원금, 실업급여 등 타 지원을 받을 경우 제외되며, 실직과 휴폐업은 한 달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과 재산관계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를 3개월 지원 받을 수 있다.

중한 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에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신청은 반드시 퇴원 전 신청해야 한다.

만성질환인 관절염이나 척추성 질환, 안과, 치과 치료비는 제외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전반에 경기불황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돼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이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