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에 대해 24일 0시부터 12월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운영제한조치가 강화된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스탠딩공연장 역시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음식섭취가 중단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영업 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 배달만 가능해 시설 내에서 음식 및 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스포츠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으로 하나,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다. 학원은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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