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대폭 완화...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5,000만 원 이하 대상

김포시가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마감 기한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지난해 대비 가구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당초에는 소득이 감소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엄격하게 적용했으나 증빙에 어려움이 있는 일용근로, 폐지수거소득, 영세상인, 농업소득 감소자 등의 신청을 위해 구비 서류를 대폭 완화했다.

신청 시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 추가로 통장 거래 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매출)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

김포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기준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 30일부터 12월 18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을 신청한 계좌로 1회 지급한다.

추가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및 129(보건복지상담센터), 김포시 민원콜센터(031-980-211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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