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김포시의회가 오늘 시작해 다음 달 18일까지 29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06회 정례회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규칙안 21건(의원발의 5건) ▲기타안 6건 등 총 31개의 안건을 다룬다.

회기 첫날인 11월 20일 1차 본회의에서는 시장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한다.

이어 23~30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과 2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12월 2일~8일까지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별 1차 심사를 하고, 9일~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심사가 이뤄진다. 또한 14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하고, 2021년 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아울러, 15일과 16일 양일간 상임위별로 제4회 추경예산안 1차 심사 후, 17일 예결위에서 2차 심사해 계수조정‧의결한다.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고 제4회 추경예산안 의결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김계순 의원이 ‘김포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명진·유영숙 의원이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원길·한종우 의원이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명진·배강민 의원이 ‘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모임에서 소속의원인 홍원길·배강민·유영숙·김계순 의원이 공동으로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신명순 의장은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다음 연도 예산안 등 굵직한 안건들이 많이 다뤄지는 만큼 세심하고 꼼꼼히 심의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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