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가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국토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포시는 서부권급행철도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이 있으며,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며 "다만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 지역내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김포시 중 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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