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14명의 명단을 김포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자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며,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지방세 체납자 114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개인 77명 25억9,800만 원 ▲법인 37개 10억5,000만 원 등 총 36억4,800만 원이다.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했어도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불복청구절차의 미완료, 성실분납자, 회생·파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기일 징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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