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

[문] 저는 친구 甲이 검찰에서 사기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중 자신이 시키는 대로 허위진술을 해주면 그 대가로 상당한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여 甲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는 각서를 받은 후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甲과의 약속대로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저는 甲에게 각서내용대로 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 민법 제103조는‘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귀하가 검찰에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甲에게 돈을 지급받기로 하고 작성된 각서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이라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목적인 권리의무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경우, 그 허위진술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자체는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국가사회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것이므로 그 급부(지급여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허위진술 대가로 작성된 각서는 반사사회적 질서행위로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甲으로부터 교부 받은 각서는 무효이므로 甲에게 각서내용을 원인으로 돈을 요구할 수도 없고 甲은 귀하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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