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9일 언급..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 거쳐 지정 여부 발표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경기 김포시(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대곶면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9일 임대주택 11만4000호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이 발표 내용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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