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에는 이를 빌려준 사람에게 다시 갚아주 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런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아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아주 많다. 실제 매년 법원에 제기되는 청구소송 중 상당수는 금전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유가 된다. 물론 사람은 살다보면 예상치 않은 어려운 상황이 다가온 탓에 갚아야 할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충분히 빌려준 돈 을 갚아줄 재산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갚아주지 않아 문제 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많으며, 이들 중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갚 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빼돌 리는 행위까지 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산은닉을 시도한 채무 자로부터 무사히 채권을 회수했던 사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적대응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채무자의 재산은닉과 채권자의 우려 

한 채권자가 지인에게 약 3억 원 가까운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이를 갚아주지 않고 있으며, 그가 소 유하고 있던 집의 명의도 그의 아들 로 변경되어 버린 상태에서 그와 연락조차 되지 않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우려를 했던 사례를 접 한 적이 있었다. 이처럼 채권추심을 시도해야 하는 채권자들이 흔히 우려하는 것 중 하 나로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혹은 그가 가진 재산이 없으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물론 극단적으로 채무자가 완전하게 빈털터리인 경우에는 당장은 채권회수가 전액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채권추심에 관한 실무적인 지식이 충분히 없는 상황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은닉시킨 재산을 되돌려놓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은닉 시도는 분명 채권자의 채 권추심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러한 가능성만을 생각해서 채권추심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채무자들이 말하는 “당장에 가진 것이 없다.”라는 말은 실제 법적절차를 통해 재산파악을 진행하다보면 거짓말인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넘어가 버린 것도 이를 원상회복 시킬 수 있는 경우들이 얼마 든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법과 민사집행법 등 채권추심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채무자의 현존 재산파악과 은닉재산 회복을 위한 여러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압박을 시도하면 없던 재산도 알아서 나타나도록 해서 돈을 갚아주는 경우들도 흔하므로, 실패를 우려해서 별다른 시도 없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는 일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채무자가 시도하는 재산은닉의 유형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이유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재산이 강제집행 당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은닉을 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방해 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한다.

사해행위의 구체적인 유형들을 보 자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타인에게 넘기는 경우,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을 매도해서 현금화를 시키는 경우, 타인과 결탁해서 허위의 채무 를 발생시킨 후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를 지급해주는 경우 등이 있다.

채무자가 시도하는 재산은닉의 유형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이유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재산이 강제집행 당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은닉을 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이렇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한다.

사해행위의 구체적인 유형들을 보 자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타인에게 넘기는 경우,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을 매도해서 현금화를 시키는 경우, 타인과 결탁해서 허위의 채무를 발생시킨 후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지급해주는 경우 등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은닉이 있을 경우 

빌려준 돈 회수방법 만약 채무자의 재산은닉 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무사히 하기 위한 대응책 중 하나로는 우선 가압류·가처분신청이 있다. 이는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되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어떠한 재산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을 통해 묶어두는 조치에 해당한다. 물론 이 절차는 재산은닉가 능성, 현재의 재산상태, 채권액, 현재 재산을 파악한 정도 등에 따라서 활용 가능성과 효율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진행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일단 대여금반환청구 소송과 같은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해놓을 필요가 있는데, 집행 권원을 취득하게 되면 신용조사,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과 같은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들을 파악해보는 것이 가능하다. 이 단계에서 애초에 가진 재산이 없다고 말한 채무자들의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 또한 이미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시킨 것이 발견된 상황, 예를 들어서 집행권원 취득 후 소급재산조회를 했을 때 부동산이 처분된 기록이 발견된 경우 또는 개인적으로 은닉된 사실을 파악해낸 경우 등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서 은닉시킨 재산을 원상회복 또는 가액반환을 시킬 수도 있다.

이는 채무자가 아닌 그와 관련된 수익자, 전득자가 소송의 피고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반환된 재산은 다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추가로 애초 금전거래 과정에서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재산은닉 행위가 형법상 강제집행면 탈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충분한 법리적 분석을 선행한 후에 죄의 성립가능성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강력한 변제압박을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사례의 경우 채권자가 평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주소지를 알고 있었고, 빌려준 돈 채권 발생 이후 해당 부동산의 명의가 아들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면탈죄로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경고를 하였다.

이에 채무자는 실제 매매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론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이후 채무자는 형사고소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채무 전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무사히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다.

끝마치며

이처럼 채권추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채무자의 변제에 대한 태도, 재산상태, 재산은닉의 시도여부, 보유재산의 종류, 파악된 재산의 종류, 확보된 입증자료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접근방법이 아주 다양하다.

또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 채권자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절차들을 충분히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채권추심을 시도해서 정당한 권리를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의 법무법인혜안 박효영 변호사  dustin2000@nate.com / 02-535-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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