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상용화에 발맞추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위한 첨단도로 구축에 힘쓸 것”

박상혁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향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대비해 차량과 도로 인프라간 안전한 협력주행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증관리체계 운영의 근거를 담은「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0월 15일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해 2027년까지 주요도로에서 완전자율주행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토부는 2025년까지 전국 11만km의 도로 중 고속도로, 국도, 4차선 이상의 지방도를 포함하여 3만km의 도로에 차량과 다른 사물 간의 정보교환을 위한 무선통신기술(V2X, Vehicle to Everything)을 갖춘 첨단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V2X란, 자동차가 자율주행하기 위해 도로에 있는 다양한 요소와 소통하는 기술로 차량과 차량 사이의 통신(V2V, Vehicle to Vehicle), 신호등과 같은 교통 인프라와 차량 사이의 통신(V2I, Vehicle to Infrastructure), 보행자 정보를 지원하는 통신 (V2P, Vehicle to Pedestrian)을 총칭한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은 첨단도로교통체계의 핵심 기술인 V2X의 보안관리를 위한 인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V2X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해킹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공인인증서와 같은 보안인증서를 개별 차량에 발급하는데, 그 인증을 책임질 인증관리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다.

박 의원은 “기술의 발전으로 완전자율주행의 상용화가 멀지 않았지만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갖춰야 할 시스템이 많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자율주행상용화 계획에 발맞추어 안전한 미래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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