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부위원장이 11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장의 선거와 관련해 기탁금 대납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쳤다.

채신덕 부위원장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 관리규정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시 5천만원 내외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데, 후보자 등록 신청에 앞서 타인의 명의로 기탁금이 대납됐다”고 밝혔다.

이어 채 부위원장은 “타인의 명의로 입금된 직후 이원성 후보 측 대리인이 선관위에 강력히 반환을 요구하고, 선관위가 이를 반환하자 같은 날 이원성 회장 명의로 기탁금이 입금됐다”고 설명하며, “선거 관리규정에 기탁금은 후보자 본인 명의로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어긴 것은 엄연한 규정 위반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채 부위원장은 “체육회장이 기탁금을 낼 재정적 능력이 있었음에도 왜 타인의 명의로 기탁금을 냈느냐”고 물었으나 이 회장은 시종일관 “그 당시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을 몰랐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채 부위원장은 “민선체육회장은 공직에 준하며, 공직선거법의 관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체육회의 위법사례를 사무조사특위를 만들어서라도 꼼꼼히 다시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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