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국회의원이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박상혁 국회의원 주최로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참여한 이날 공청회는 모빌리티 산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김영호 모빌리티 혁신연구팀장이 모빌리티 산업의 현황 및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했고, 학계와 이용자 대표 등 다양한 관계자들은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의 필요성과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보급방안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며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기발의된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지자체는 매년 지역별·교통수단별·시간대별로 모빌리티 서비스 수준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도시를 비롯한 교통 서비스 소외 지역과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 운영 등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 나아가 모빌리티 관련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이동 수단이나 서비스를 시험하려는 경우, 기존 법령에 구애받지 않도록 규제 완화 특례를 부여하고 재정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

박상혁 의원은 “모빌리티 산업은 자동차·전자·정보통신·화학 등 핵심산업과 관련이 있는 신산업으로 발전 속도에 발맞추어 제도적 보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통과 도시계획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체계를 설계하고 구현하기 위해 현행법을 점검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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