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영
법무법인혜안 변호사

만약 누군가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에게 대여금을 꼭 갚아주겠다고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약속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또 돈을 빌릴 당시에는 빌리는 사람은 그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반대로 빌려주는 사람 역시 그 약속이 당연히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

또 이렇게 약속대로 대여금이 회수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들 중의 상당수는 채무자가 돈을 갚아줄 노력을 하지도 않고, 아예 갚아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어 더 문제다. 이렇게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였던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무사히 회수했던 사례를 소개하고 대여금 회수를 위한 법적대응이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변제의지가 없는 채무자가 주로 보이는 태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디까지나 그의 태도를 바탕으로 추측을 하는 것이겠지만, 채권자가 대여금을 영영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과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남자친구에게 약 7,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그가 돈을 갚아주지 않아서 법적대응을 통해 전액을 회수했던 사건을 다룬 적이 있었다. 채무자는 연인이었던 채권자에게 차용증까지 써주며 돈을 빌렸지만 돈을 나누어 갚기로 한 첫 째 달에만 일부변제를 했을 뿐이었고, 이후에는 다양한 핑계를 대며 채권자를 피해 다니다가 결국에는 왜 자꾸 독촉을 하느냐는 원망을 마지막으로 통보도 없이 전화번호를 바꾸고 살고 있던 집도 빼서 이사를 가버렸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자신의 SNS에 술을 마시는 사진,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한 사진, 한정판 패션아이템을 산 사진 등을 꾸준히 올리고 있었다.

이처럼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지가 정말 있다면 채권자에게 지속적으로 양해를 구하면서 돈이 생기는 대로 나누어서라도 갚아주려고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채권자에게 화를 낸다거나 연락처를 바꾸고 잠수를 타는 행동을 한다거나 새로 생기는 돈을 채무변제가 아닌 여행, 음주, 도박, 사치품 등에 써버리는 경우에는 사실상 대여금을 변제할 생각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시간을 끌어봤자 점점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고통만 쌓여갈 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변제압박과 강제회수를 위한 방법
우선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부터 보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내용증명을 채무변제를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변제의지가 없어 보이는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괜한 시간낭비와 비용소모만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변제의지가 완전히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면 과감히 생략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후에는 채무자에게 현실적인 압박을 가해서 스스로 변제를 하도록 유도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시킬 위험성이 있고 그러한 재산을 어느 정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재산에 대하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절차는 법원이 무조건 용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며 담보제공이나 보험증권 구입 등과 같이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으므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생략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따라서 각자의 사안을 신중히 보고서 진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데 소송자체가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서인지 소송이 제기된 것만으로 채무를 변제해주는 일이 간혹 있는 것은 물론,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변제를 해주는 사례들도 많다. 또 외부적으로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길 원치 않는 채무자는 급히 돈을 마련해서 변제를 해주기도 한다.

이렇게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은 이후에는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채권, 자동차, 무체재산권, 건설기계 등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 및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만약 부동산에 압류가 되면 압류등기가 되기 때문에 처분을 할 수 없게 되고 계좌가 압류되면 돈을 인출할 수 없으며, 동산압류가 이루어지면 빨간 압류딱지가 집안 곳곳에 붙기 때문에 채무자를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강제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차용용도나 변제자금 마련방법을 속인 사실이나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므로 법리분석을 잘 해보고서 고소를 진행해야 괜한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피할 수가 있다.

이 사례에서는 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이후 신용조사 실시를 통해 파악한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계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서 약 1,000만 원을 우선 회수할 수 있었고, 그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약 1억2,000만 원)을 압류해서 책임재산을 확보해놓았다.

또 채무자가 애초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말했던 것과는 달리 빌려간 돈을 모두 명품구입을 하는데 사용했단 것을 확인할 입증자료가 확보된 덕에 형사고소 후 합의의 기회에 대여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다.

끝마치며
이렇게 돈을 빌려간 후 갚을 시기가 되어서는 변제를 하지 않기 위해 여러 시도들을 하는 사례들을 상당히 흔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법적절차를 각각의 사안에 맞추어 잘 활용한다면 무사히 채권이 회수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지레짐작으로 사태를 방치한다거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문의 법무법인혜안 박효영변호사 dustin2000@nate.com / 02-535-5661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