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중고차 매매 사기 일당은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한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합니다.
사례를 설명드리면, 자동차 중고 매매를 하는 甲은 20~30명으로 5~6개 팀을 꾸려 외부 사무실을 차리고 사무실 출근이 늦으면 지각비를 걷는 등 구성원 행동을 구속하는 내부 규율이 있고,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이 있었으며, 甲은 구성원들에게 업무 전반적 사항까지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의 미끼용 허위 매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와 비싸게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할부금융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피해자 몰래 정상 가격에 판매한 것처럼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원차주에게 보내는 이른바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법원은 甲의 이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고 특정 다수인이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甲일당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위 과정에서 딜러에게 사원증과 차량을 제공한 매매상사 대표와 허위 계약서로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은 할부 대행사 직원들이 이런 범행을 알고도 방조한 자들에게는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 기자명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 입력 2020.11.12 10:16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