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조사실시...사실로 밝혀질 땐 큰 파장

토지주는 위법에 대한 무한 책임, 성토시 세심한 주의 필요

김포시가 부평 미군기지에서 반출된 기름섞인 폐흙이 묻혔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촌읍 석모리 135번지 일대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했다.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해당지역에 부평 미군기지에서 반출된 폐유가 섞인 흙이 묻혔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으니 해당농지 토양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자원순환과로부터 받았다”면서 “토양오염 전문 검사기관인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9일 석모리 135번지 일대에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환경관리팀 A팀장은 “의혹이 제기된 지점에 7미터의 깊이로 3곳에 대한 토양시료 채취를 했다. 채취된 토양은 등유, 경유, 제트유, 벙크 C유등으로 인한 오염 정도를 TPH(석유계 총 탄화수소)방식으로 측정해 분석하게 되고, 토양환경보전법상 농지 기준 kg당 500mg이 초과되면 행정명령 대상”이라며, 검사 결과는 일주일을 전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촌읍 석모리 135번지 일대 2만5000㎡ 농지는 불법 성토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다.

환경관리팀 A팀장에 따르면, 의뢰한 토양에서 TPH(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kg당 500mg이상이 나오게 되면 김포시가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내리고, 세부규정에 따라 토양오염 전문검사기관에서 해당지역 농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보고서 작성하게 된다. 토양정밀보고서에는 오염구간의 넓이, 깊이 등 세부 내역이 포함된다. 이 절차를 통해 오염이 확인되면 법에 정해진 토지주나 매립사업자등 정화 책임자에게 ▲정화조치명령을 내리게 된다. 정화조치 명령이 내려지면 토지주가 토지검증기관과 토지정화업체에 문제가 된 해당 토지의 정화를 완료한 후 ▲검증완료보고서와 ▲이행완료보고서를 작성해 김포시에 제출해야 된다. 그는 토양 오염은 폐기물하고 달라서, “폐기물 위반시 묻힌 폐기물을 파서 퍼내면 되지만,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정화를 완료할 때 까지 몇 년의 시간이 소요 된다”며, “토지주가 정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되며, 정밀조사기간 6개월을 거쳐, 2년 내에 정화하도록 법규로 정해져 있다”고 했다.

환경관리팀장 A씨는 “매립된 토지에 부평미군부대에서 반출된 기름섞인 폐흙이 반입됐다는 민원이 제기된 후, 부평구청과 부평미군기지내 토양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건설에 확인해본 결과 ▲오염된 토양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도, 만약 매립된 토양 속에 기름섞인 폐흙이 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석모리 135번지 일대를 매립한 사업자는 현재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대기환경보건법(비산먼지 발생) 위반혐의로 관계 당국에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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