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청년면접수당, 청년복지포인트 등 접수 시작

해당 년도, 조건 꼼꼼히 살펴 ‘잡아바’와 해당 홈페이지 통해 지원

쌀쌀한 가을 날씨에 청년들 마음이 더 스산해지는 11월. 김포시와 경기도에서 코로나로 힘든 청년들에게 따스한 목도리가 될 경제지원 접수가 이뤄진다. 적게는 3만5,000원에서 많게는 연 120만 원까지 지원되는 제도는,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 조건이 많이 완화된 만큼 해당 기준을 잘 살펴 지원,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재외국민까지 확대 적용!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김포시는 만 24세 청년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제도인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접수 받는다.

이번 4분기 신청대상자는 2020. 10. 1.기준 만 24세(’95. 10. 2. ~ ’96. 10. 1. 生) 청년으로, 신청일 당시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①최근 3년 연속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거나 또는 ②과거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12월 1일 18시까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 잡아바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신청기간 중에는 지난 2·3분기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들에 대한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예외적 소급자란, 2·3분기로 사업이 종료되는 대상자(’95. 4. 2. ~ ’95. 10. 1. 生) 중 해당 분기의 선정 이력이 없는 자로 내용은 4분기와 동일하다.

또한 이번 4분기부터는 재외국민까지 지급 대상범위가 확대됐는데, 재외국민의 경우 사업이 시작된 2019년 1분기 대상자부터(’94. 1. 2. ~ ’96. 10. 1. 生) 소급해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외적 소급자와 재외국민 또한 요건·접수방법 등은 4분기 일반 신청자와 동일하게 접수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재외국민 중 2019년 1분기 ~ 2020년 1분기 대상자(’94. 1. 2. ~ ’95. 4. 1. 生)의 경우 온라인 접수가 불가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방문 후 수기로 접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나 잡아바(apply.jobaba.net)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면접수당’ 3차 접수, 인당 최대 21만원 지역화폐 지급

‘청년면접수당’ 3차 신청접수가 2일부터 시작됐다.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에게 최대 21만 원(면접 1회당 3만5,000원, 최대 6회)의 면접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 중인 만18세 ~ 만39세 ▲취업 면접에 응시한 경기도 청년이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차 신청 접수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해 기존 신청 조건이었던 근로 기준 시간(주 30시간)을 없앴다. 또한 채용공고문 제출절차를 생략하는 등 더 완화된 지원 조건을 마련한 바 있다. 단 완화된 기준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타 지원금 중복수급자(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신청 기간은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바’(http://thankyou.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후 면접확인서나 면접확인서 대체 서약서, 중복수급 여부 등의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면접수당 전용콜센터(1877-2046)로 연락하면 된다.

120만 원 상당 ‘청년 복지포인트’ 3차 5,000명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리후생 지원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5,000명을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60만 원 이하인 만18~34세 도내 거주 청년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1년간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며 약 50만 개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원하는 상품을 복지포인트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1월 16일 오후 6시까지며,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재단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납부액 ▲현재 직장 재직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번 달 중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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