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의 석방제도

▲ 변호사 염규상
질문) 甲(23세)은 보름 전 친구들과 생일파티를 하면서 호프집에서 맥주 10병가량을 마셨습니다. 甲은 귀가 도중 라면을 사기 위해 근처에 있는 24시 편의점에 들렀다가 그곳에 진열된 양주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양주1병을 훔쳐 점퍼 안주머니에 넣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붙잡혀 구속되었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甲이 술김에 한 행동이라 이해하고 경찰서에서 甲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최대한 빨리 구속 상태에서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답변) 甲이 구속되어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석방될 가능성이 있는 기회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속전 피의자심문 신청(=영장실질심사 신청)

사안의 경우에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경우이나, 만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이라면 체포된 피의자 본인,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구속영장의 실질심사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 검사 또는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위와 같이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판사는 위에 열거한 자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구속영장발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영장신청을 기각하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2. 구속적부심사청구 및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청구(=기소전보석)

구속적부심사청구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피의자가 구속되었을 경우에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그 구속이 적법한가의 여부를 법원에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로 당해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인권보장절차입니다.

한편 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예비적으로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인 기소전보석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전혀 없고, 피해자 등이나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전혀 없음을 들어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이 경우 보석결정이 내려질 경우를 대비하여 납입할 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을 위한 준비를 미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수사단계 - 불기소처분, 기소유예처분, 약식명령청구

만일 경찰 수사단계를 지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는 우선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를 주장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안이 경미하고 죄를 깊이 뉘우치는 점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주장하여 서약서를 작성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또는 위와 같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주장하여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구약식청구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검찰의 공소제기 후 - 보석허가청구

만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이후라면 보석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법정대리인, 변호인 등이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한 보증금을 내고 구속의 집행을 정지시켜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내지 제98조).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범죄의 종류, 전과유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주거의 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보석의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석허가결정이 내려지면 보석허가조건에서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피고인은 석방되며 법원이 보석허가결정을 할 경우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거나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9조). 다만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도망을 한다든가 기타 보석허가에서 정한 조건을 위배하면 보석이 취소되어 다시 구속되고 보증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102조).

5. 재판결과 - 무죄, 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주장

법원의 재판결과 무죄, 벌금,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구속된 자를 석방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염 규 상 / ☏ 985-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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