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문] 저는 甲건설회사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아파트신축현장에서 일하던 중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무거운 건축자재를 옮기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甲회사에 고용되기 이전에 허리통증으로 요통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중 ‘업무상’이란 ‘업무에 기인하고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업무에 기인하고’라 함은 업무와 재해 즉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업무수행 중에’란 당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 제1항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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