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관내 도시개발로 소규모 주택, 상업건물 등 승강기 설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와 관련해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안전관리자선임, 승강기관리교육 수료 등 승강기 이용 안전증진과 관련된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관리주체가 해야 할 주요 사항으로, 승강기 책임보험은 시중의 손해보험사에 가입하고(미가입 시 과태료 100만 원), 안전관리자선임 신고(미신고 시 과태료 10만 원) 및 승강기 관리교육 이행(교육 유효기간 3년)이 지나지 않도록 재교육 미이행 시 과태료 50만 원) 등을 강조했다.

한기정 일자리경제과장은 “승강기의 설치가 급증하는 반면 승강기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가 낮아 안전관리자선임을 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등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법령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승강기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지만 중대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시민안전을 위해 세밀한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 미이행 시 처분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안전관리자선임 및 승강기관리교육 문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인천서부지사 032-56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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