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문] 저는甲으로부터 甲이 운영하는 김포시 장기동 소재 김포00디자인학원의 원생은 80여명이라는 설명을 듣고 위 학원을 인수하기 위하여 甲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디자인학원생은 30명뿐이고 나머지는 컴퓨터수강생이었습니다. 저는 학원생수에 차이가 있었음을 이유로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답]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착오가 표의자(귀하)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귀하의 경우 디자인수강생과 컴퓨터수강생의 수강료가 차이가 많은데, 디자인학원을 인수하면서 디자인수강생이 80명인 줄 알고 이를 인수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디자인수강생은 3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50명은 컴퓨터강생이었다면, 귀하가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의 착오에 관한 판례는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그 의사표시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려면 디자인수강생이 80명이나 되기 때문에 위 계약을 체결한다는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였고, 계약의 모든 과정을 볼 때 디자인수강생의 숫자가 위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을 이루었으며, 계약체결을 함에 있어 귀하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 등에 관하여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즉 귀하가 위와 같은 사항을 입증한다면 甲에 대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계약금반환청구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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