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판례지원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제품 사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하 판로지원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을 적용 받는 공공기관의 경우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계약대상자인 중소기업이 직접생산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다.

김포에서 시설물경비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체 대표 A씨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의 법개정을 통해 대기업이 독점하다시피 한 공공기관 무인경비에 지역 중소기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하면서도,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기업 경비업체가 구축해 놓은 영업망을 뚫고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하기는 아직까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1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제6조에 근거해 시설물경비서비스와 기계경비업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무인경비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고, 중소기업자간 지역 경비업체가 경쟁을 통해 관공서와 학교 등 공공기관을 전담하게 됐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체 대표 A씨에 따르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김포관내 공공기관과 계약한 계약건수는 전체 물량에 3%에 불과한 실정이라 전하며,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들이 ▲기존 계약한 대기업 업체와 계약해지를 번거롭게 생각하고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심지어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무인경비업체가 공공기관의 경비업무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갖출 것을 요구해 △자본금 1억5천만원을 증자하고 △매년 3명의 추가 인력을 고용했고 △추가비용으로 3천700만원을 사용했지만, 공공기관 계약실적은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적 격차로 인해 계약이 저조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표 A씨는 경비시설 설치의 경우 대기업 시설팀과 중소기업 시설팀의 설치업체를 하도급 형태로 함께 이용하고 있어, 기술차 또한 없다는 설명을 했다.

이어 그는 경상남도의 경우 관내 공공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적극 협조 했다면서 김포시 또한 개정된 법률에 의거해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진입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