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19일 제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시민사회가 공고화되고 1990년을 기점으로 교육자치가 강화되면서 교육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갈등으로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의 계기를 밝혔다.

본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교육감이 교육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사전적 갈등예방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다 전문적인 갈등 해결 방안의 통로를 열어놓았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갈등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위촉 또는 지정·활용하여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보급,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와 연구 등을 통해 보다 체계화된 갈등관리 모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다.

특히, 이 조례에서는 교육갈등의 원만한 조정과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구성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여 당사자인 이해관계인, 소속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는 방식은 특수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갈등의 유형과 주제에 따라 도교육청 해당부서에서 협의회 운영을 주관하게 되어 교육정책으로 인한 교육갈등을 동시에 소관 부서에서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

이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도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원활한 교육정책 수행을 통해 도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정 소회를 밝혔다.

이 날,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10월 22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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