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신문은 국회의원 당선자, 김포시 시의원 재산 신고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와 관련해 김포시 소속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와 관련해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고자 최근 3년간 김포시 공무원 재산신고 심사 결과에 대해 조사했다.(편집자주)

공직자 재산 신고는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되어 있고 4급이상 공무원이나 특정분야 7급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본사자로서 가져야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김포시 감사관실 10월 현재 2019년 공무원 재산변동 심사중

김포시 감사담당관실 A주무관에 따르면, "김포시 재산신고 대상중 4급이상 공무원 11명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특정분야 7급 이상 약 300명의 공무원 재산 신고는 김포시 감사관실에서 심사한다”고 밝히고, 2019년 재산 등록 사항은 현재 당초 10월 중순에 심사가 끝날 예정이었으나 금년에는 11월에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전했다.

 

최근 3년간 김포시 공무원 재산 심사 처분 결과

구 분

기 준 (범위)

2017년

2018년

2019년

4급이상

7급이상

4급이상

7급이상

4급이상

7급이상

보완명령

2000만원~5000만원

1명

12명

0

8명

0

미발표

경고 및 시정조치

5000만원~3억원

0

4명

0

7명

1명

미발표

과태료부과 및 고발

3억원 이상

0

0

0

0

0

미발표

◎자료 : 4급이상 경기도, 7급이상 김포시 제공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포시 4급 이상 공직자 신고 대상중 최근 3년간 재산 심사 결과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보완명령 1명 △2019년 경고 및 시정조치 1명으로 조사됐고, 김포시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특정분야 7급이상 공무원 감사결과는 △2017년 보완명령 12명, 경고 및 시정조치 4명이고 △2018년 보완명령 8명, 경고 및 시정조치 7명으로 조사됐다.

김포시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신고된 재산가액과 실제 확인된 재산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차이가 발생되었을 때 보완명령 ▲5,000만원에서 3억원일 때는 경고 및 시정조치 ▲3억원 이상일 때 과태료부과 및 고발조치 되며 이 경우에만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되고, 나머지 3억원 이하의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인사상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밝혔다.

김포시 공직자 재산등록의 경우 시장, 시의원, 도시공사 사장만 법적으로 공개 대상이고, 나머지 부시장과 4급이상 공무원, 감사•조사업무, 조세업무, 회계업무 7급이상, 그리고 기관장이 지정한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7급이상 공무원은 신고 대상이지만 세부적인 재산내역은 비공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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