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현재 강제 출국 절차 밟는 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인도 남성이 김포 관내에서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남성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이 선고됐으며 강제 출국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3월 29일 외국인 A씨(28)는 오전 0시 40분경 김포시의 한 마사지 업소를 이용하고 나와 오전 2시경 길거리에서 B양(17)의 외투를 올려주며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나 머니 많아요 같이 가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부 임해지 판사는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외국인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선고됐다.

A씨는 2016년 단기 방문으로 입국한 뒤 체류 만류기간인 2019년 7월까지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체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양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CCTV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B양에게 다가간 모습이 나타났고, B양의 요청으로 달려간 C씨의 진술과도 일치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현재 후천성면역결핍증 질환으로 건강이 매우 악화됐다. 자국으로 돌아가 치료의 기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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