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한국은행법 개정·금융감독체계 개편 해야”

IMF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 권한 효과적이지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한국은행에 다양한 정책제안은 물론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IMF와 BIS에서 권고한 회원국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능력을 우리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은 “IMF가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금융위의 권한이 ‘충분’한 반면, 한국은행의 감시 ‘권한’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했다”면서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서 권고사항인 ‘자료제출요구권, 개선권고, 직접조사권, 시정조치권, 제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은 대부분 최종 자금결제 처리를 중앙은행에서 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요해진 금융안정 기능 수행을 위해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감독체계를 개편해왔다.

김주영 의원은 “올해 7월 금융위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보면 한국은행 고유업무와 충돌이 불가피한 내용이 있다”면서 “금융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한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한국은행의 최종 대부자 역할이 방해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핀테크, 빅테크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업체의 지급결제 참여 확대를 돕기 위해 지급결제 인프라 참가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소액자금이체를 연중무휴, RTGS방식으로 처리하는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등이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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