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보건소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9월 1일부터 중단했던 양촌보건지소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업무를 15일부터 재개한다.

보건증 대상은 김포시민(신분증으로 관내주민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등본 지참), 김포관내 사업장 근무자(신분증과 관내소재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이며, 마스크 미착용자나 37.5도 이상 발열자는 접수가 제한된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내과 및 한방진료 등 업무는 제외하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검사는 오전 11시, 오후 4시 30분까지 접수 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증 업무관련 방문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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