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법무법인혜안
대표 변호사

최신 유엔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3.5세 (남자 평균 80.5세, 여자 평균 86.4세)이고, 191개국 중 세계 11위이다. 1위 홍콩 2위 일본이 각 85.29세, 85.03세이니, 별 차이도 없어, 우리나라가 세계 정상급 수준의 장수 국가인 셈이다.

우리나라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이 31세임을 감안해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문제가 발생하는 자식세대의 나잇대는 평균적으로 50대가 된다.

다툼없이 상속문제가 해결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상속에 관한 몇가지 법률상식을 나열해 보고자 한다.

1) 망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이미 사망한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 및 자녀가 대습상속)이 1순위 상속인이고,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에 따른다.

2) 망인에게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상속인이 된다.

3)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모두가 참여하여야 하고(일부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는 효력이 없음), 상속재산 일부에 대한 협의도 가능하다.

4) 법원에서 다투는 상속분쟁의 종류는 대략 네가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기여분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이다.

5)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사망), 망인 명의 재산이 남아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기여분청구가 문제되고, 관할은 가정법원이다.

6) 상속분 계산 시, 상속재산에는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 이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되므로 (간주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상속인 일부에게 증여를 하였다면 (특별수익), 이를 계산하여 특별수익자가 남아있는 망인 명의 재산에서 분배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주요 쟁점이다.

7)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증여 등으로 인해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법정상속분에 못미치는 유류분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1/3)을 초과수익자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고, 1년 이내 (상속의개시 및 증여사실을 안날로부터 기산)에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8) 상속회복청구는 민사법원 관할이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 또는 유언장 위조 또는 피상속인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의 재산이전’등의 경우, 원상회복 또는 가액반환의 방법에 의해 상속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소송이다.

9)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상속채무 변제하는 제도)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빚이 많다는 사정을 나중에서야 알게 될 경우에는 그 사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특별한정승인)해야 한다.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청, 구청, 군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인들은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알아두어야 할 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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