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장

시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재정됐다.

동 조례는 지난 9월 개최된 제 204회 임시회에서 유영숙(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종혁(국민의 힘 나선거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시는 시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헌혈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상담 ▲헌혈 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등 헌혈 장려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했다.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임시 헌혈 장소를 요청할 시 시청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등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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