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문]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하는데, ‘직무집행’의 의미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합니다.

그리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사례를 설명드리면, 甲과 乙은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였고, 경찰관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였는데, 甲이 乙을 때리려고 하자, 경찰관은 甲을 제지하였습니다.

그러자 甲은 경찰관이 자신만을 제지를 한 것에 화가 나서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甲은 경찰관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甲을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을 하였고 검찰은 甲을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甲이 경찰관의 가슴을 밀칠 당시 경찰관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 내지 순찰근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이와 같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하며, 甲이 체포될 당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甲에게 유죄(공무집행방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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