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기 좋은 세상 – 임신에서 육아까지 지원정책 꼼꼼 체크>

임신축하금 50만 원,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원 받아

첫째 아이 출산축하금 없어지고 둘째 아이부터 100만 원 지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 씩 84개월 지원, 부모보육료·가정양육수당도 지급

한 금융사의 통계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자녀 1인당 대학졸업 때까지 드는 양육비가 약 3억9,670만 원이라고 한다. 물론 개인차가 크게 작용하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018년 통계청의 경기도 31개 시·군 ‘사회조사’에서 2030세대의 저출산 원인 1위가 ‘교육비를 포함한 자녀 양육의 부담’이었다. 이를 증명하듯 경기도의 출산율은 작년 0.94명을 기록하고 급기야 올해 2분기는 0.88로까지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의 영유아비율은 전국 5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포시의 10월 인구통계에 의하면 영유아비율은 6.39%. 만 0세에서 14세 인구가 7만9,889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913명 늘어났다. 5세 미만 아이들만 따졌을 때는 375명 증가를 보였다. 이는 김포의 도시 인프라가 확대 구축되면서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포시는 10월 5,230명이 늘어나 전체인구 46만 명을 넘어서면서 월 인구증가 전국 1위를 두 달 연속 이어가고 있다. 김포시 평균연령이 39.7세임을 감안했을 때 급락하고 있는 출산율 속에서 나름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들이 타 도시에 비해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출산율은 그 도시의 생명력과 맞닿아 있다. 새로운 생명이 나고 자라지 않는다면 도시를 이끌어갈 생산력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엄청난 비용과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가, 국가가, 지자체가 그 부담을 함께 지겠다고 노력하는 행정으로 함께한다면 양육의 부담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 것이다. 김포에서 아이를 낳아 초등학교를 보내기 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았다. 김포시 거주는 기본조건이다.

“임신 준비 중이에요”-예비부부 건강검진, 임산부 기초검사 무료

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 최초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라면 김포시보건소를 통해 임신을 해도 괜찮은지 점검할 수 있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CBC검사, 간기능검사, 혈액형검사, 고지혈증검사, 에이즈, 매독검사, B형간염항원항체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가 이루어진다. 여자의 경우 풍진항체검사가 추가된다.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월, 수, 금 오전을 이용한다.

임산부 기초검사 지원 : 임신 12주 이내에 받을 수 있는 검사로 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을 지참하면 된다. 검사항목은 예비부부 건강검진과 동일하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한해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대상으로 3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과 구비서류, 김포시 난임주사 가능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신했어요~”-임신축하금 받고 엽산·철분제 챙기자

임신축하금 지원 : 2020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같은 기준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고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국인 임신부도 해당)를 대상으로 김포시 지역화폐로 50만 원을 지원한다.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엽산·철분제 지원 : 엽산제는 임신 준비여성이 2개월분, 12주내 임산부가 최대 3개월분을 지원받으며, 임신 16주~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 분량의 철분제도 무료 지급된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18세 이하 청소년 임산부 대상 임신 1회당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임신·출산 관련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의료비를 지원한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 : 중위소득 180% 이하 가운데 임신중독증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를 지원(300만 원 한도)한다.

“아기를 낳았어요”-시에서 출산축하금, 도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가 대상.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을 때 지원한다. 둘째 이상 자녀부터 100만 원 지원. 첫째 자녀 지원은 중단됐다(2020.07.01.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 10월 15일부터 거주기간 조건 폐지로 경기도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정이 대상이다. 출생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 등록되고 거주해야 한다.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이 지원되며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된다. 출생 예정일 30일 이전부터 출생일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셋째 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미혼모(만 24세 이하, 단 초과하더라도 미혼모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한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과 서비스 가격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잘 키워보겠습니다”-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으로 도움 받아

부모보육료 지급 :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보내는 부모에게 보육료를 지급한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한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 385개소에도 기관보육료가 지원되고 있다. 0세반의 경우 부모보육료 월 47만 원, 1세반 월 41만4,000원, 2세반 34만3,000원, 3~5세반의 경우 24만 원이 지급된다. 오후 4시에서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을 할 경우, 0세반은 시간당 3,000원, 1,2세반은 시간당 2,000원, 3~5세반은 시간당 1,000원의 추가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렇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특별활동과 통학 차량비 등 필요경비 외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엔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월 6만 원,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24만 원의 교육과정 지원금을 교육청에서 지원한다. 사립유치원마다 상이한 비용의 차액은 부모가 부담하게 되며 방과 후 활동에 대한 비용도 국공립 5만 원, 사립 7만 원씩 지원된다.

가정양육수당 지급 :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일반아동에게 지급한다. 올해 9월 말 현재 관내 9,055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0~11개월은 월 20만 원, 12~23개월은 월 15만원, 24~86개월은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지급: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0~83개월)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만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84개월 간 취학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된다. 1인당 월 10만 원이며 매월 25일 현금으로 계좌이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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