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중소·중견기업에 혜택 주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차등 없애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는 차등적인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으로 법인의 정상거래 비율 대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대기업은 30% 이상, 중견기업은 40% 이상, 중소기업은 50% 이상일 때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이 된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9년 법인유형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실적>에 따르면, 작년 일감몰아주기로 증여세를 신고한 총 1,520명 중 중소·중견기업의 지배주주는 1,192명으로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세액 면으로는 신고된 1,988억 원 중 상호출자 기업이 1,594억 원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고, 중소?중견기업은 11.8%의 비중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자 중 중소·중견기업 지배주주가 80%에 육박하는 것은 부의 대물림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진단한 뒤,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제는 대기업집단의 시장독점을 막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자는 것이지, 일감 몰아주기로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까지 보호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수관계 법인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법으로 보호되는 시장 내부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다”고 강조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비율 요건을 대기업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특수관계법인의 변칙적 부의 대물림 방법은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뿐 아니라 거래상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는 제3자를 통해 거래하는 통행세도 있다”면서, “지난 9월 공정위가 통행세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보고 구체적 기준을 신설했는데, 이를 근거로 통행세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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