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국세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여(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해 과세를 매기는 등 부당과세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할 수 없는 납세자 112명에게 종합소득세 522억8058만2,280원을 결정·고지했다. 조사대상 기간을 임의로 확대해 종부세 3억7,000만 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이 11일 지난해 국세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국세청이 부실과세·세무조사권 남용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8월28일부터 9월20일까지 실시했다.

국세청은 소득처분(인정상여처분)이 된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해석해 왔으나, 2017년 대법원이 5년으로 부과제척기간을 재해석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 후 1년이 지난 2018년 6월에야 기존해석이 대법원 판결 및 변경해석에 배치된다는 사유로 삭제했다.

이에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세공무원은 세법해석 사례가 삭제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잘못된 기존해석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일이 발생했다.

감사원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 A씨에 대한 소득처분 부과제척기간이 2018년 5월31일까지임에도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잘못 적용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18년 10월19일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16억1,785만8.280원을 부과한 것이다.

이를 포함해 감사원이 2016년 1월1일부터 지난해 3월31일까지 소득처분(인정상여) 현황을 확인한 결과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할 수 없는 납세자 총 112명에게 종합소득세 522억8,058만2,280원이 결정·고지된 것이 발견됐다. 일부 세무서에서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세금을 부과하면서 납세자가 해당 세액을 체납하자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하고, 출국금지를 하기도 했다. 112명 중 18명이 압류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했다.

임의로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세금을 추징한 사례도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월 6월 정기조사 대상에 선정된 B업체에서 별다른 혐의가 없자, 세무조사 방식을 간편조사로 실시하기로 결정하고도 조사대상 사업연도를 넘어선 기간으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지방청은 업체로부터 결국 별다른 외주가공비 상세자료를 받지 못하자 ‘외주가공비를 가공계상했다’는 납세자 사실확인서를 받고야 조사를 종결하며 소득세 3억7,757만7,447원을 부과했다.

심지어 2016년~2019년 6월까지 간편조사 대상인 개인과 법인 34곳에 대해 일반조사를 실시하는 가하면, 간편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고소득 전문직 8곳에 대해서는 ‘성실한 납세자’로 인정해 간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임의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해 과세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고지하고, 이를 체납하자 압류까지 했다”며 “세무조사권 남용과 부당과세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기존 세법해석에 오류가 발견돼 삭제하는 경우 국세공무원이 이를 놓치지 않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추가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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