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세금 매기고 부과하는 것, 정확하고 공정한 기준 따라야... 부실과세 철저 감독 필요"

국세청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와 불성실 가산세를 중복 적용해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할 때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돼 있으나, 국세청이 가산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불성실 가산세를 중복 부과한 것만 2억506만4,670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이 11일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이 2016~2018년까지 가산세 한도를 초과해 부과한 금액이 1,606만8,104원,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중복 부과한 금액이 1억8,899만6,574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청은 2017년 4월부터 그해 9월까지 A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법인이 고의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도 가산세 한도 1억원을 초과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643만5,040원을 과다 부과했다. 이 같은 일은 중부청에서도 발생했는데, 중부청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금 963만3,064원을 과다 부과했다.

<한도를 초과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명세>(단위: 원)

연번

지방청

납세자

과세연도

부과가산세(A)

정당
가산세(B)

과다 부과 가산세(A-B)

1

서울청

1국


주식회사

2016

106,435,040

10,00,00

6,435,040

2

중부청

3국

-

2015

59,63,064

50,00,00

9,633,064

2개 청

-

-

-

16,068,104

150,00,00

16,068,104

<감사원 감사보고서>

가산세를 중복 부과한 경우도 있다. 서울청은 2017년 B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15년~2016년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본점을 둔 B법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지점의 매출을 본점 명의로 신고·납부하자, 지점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5억5,456만8,424원을 부과하면서 본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1억8,399만6,574원을 중복 부과했다.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중복 부과한 명세>(단위: 원)

연번

지방청

납세자

과세연도

부과가산세(A)

정당가산세(B)

과다부과
가산세(A-B)

1

서울청

4국

주식회사??

2015

16,200,000

11,200,000

5,000,000

2

B 주식회사

2015

296,651,315

212,654,741

83,996,574

2016

441,913,680

341,913,680

100,000,000

1개 청

-

-

-

754,764,995

565,768,421

188,996,574

<감사원 감사보고서>

국세청은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청 등이 가산세 한도를 초과해 부과하거나 중복 부과한 건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세금을 매기고 부과를 하는 것은 정확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국세청이 적법과세를 실현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부실과세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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