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6.7%로 지방(3.9%)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106만 가구로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주거 면적이나 방의 개수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에 사는 가구를 말한다.

주택법에서 정하는 최저주거기준은 1인가구는 부엌을 포함한 방 1개와 총면적 14㎡(약 4.2평), 부부가구는 식사실 겸 부엌이 있는 방 1개와 26㎡(약 7.9평) 주택이다. 2006년에는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268만5000가구로 비율이 16.6%에 달했다. 2010년 184만 가구(10.6%), 2012년 127만7000가구(7.2%), 2017년 114만1000가구(5.9%), 2018년 111만1000가구(5.7%) 등을 기록했다.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매년 줄고 있지만 정부가 2022년까지 목표로 밝힌 4.5%와는 여전히 차이가 큰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미달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은 전체의 6.7%가 미달이었고, 광역시는 4.3%, 도지역(지방)은 3.9%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소득 하위 구간의 미달 비율은 9.2%였고, 중위 구간은 3.8%, 상위 구간은 1.3%로 집계됐다.

박상혁 의원은 "소득이 낮을수록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높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미달 비율이 높은 만큼 정부는 관심을 갖고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에 포함되지 않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국 36만9501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 고시원과 고시텔에 사는 가구가 15만1553가구(41%)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 외에 일터의 일부 공간과 다중이용업소 14만4130가구(39.0%), 숙박업소의 객실 3만411가구(8.2%), 판잣집·비닐하우스 6601가구(1.8%)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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