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가 '자제' 수준으로 완화되고 교회의 대면예배가 좌석의 30% 이내로 허용된다. 스포츠 행사도 경기작 수용인원의 30% 관중으로 허용되고 클럽, 뷔페, 대형학원 운영이 가능해진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를 11일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통으로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를 해제했다. 해당되는 10종은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장소, 뷔페, 대형학원 등이다.

그러나 유흥주점고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수칙을 추가로 적용한다. 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수도권 카페, pc방, 일반음식점 등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대상 시설 16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을 의무화하면서 운영된다.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 30% 이내로 대면예배가 허용되나, 소모임과 행사, 식사는 금지된다.

학교는 19일부터 등교수업 인원을 전체인원의 3분의 2로 확대한다. 수도권과 과대학교, 과밀학급은 학교 밀집도 3분의 2 이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초등 저학년의 경우 주 3회 이상으로 등교를 확대 실시하되,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큰 틀에서는 1단계이나, 여전히 2단계 조치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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