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비대면 여행이 급증하면서 캠핑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로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된 캠핑카의 구매는 가능해도 렌터카로 대여는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 소비자의 불편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모든 차종에 대하여 캠핑 목적 튜닝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개정안 시행 이후 9월30일까지 캠핑용자동차로 개조한 자동차가 4,911대로 전년동기 대비 3,548대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캠핑카 튜닝 대수가 급증하는 것은 정부의 튜닝산업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 19 장기화 여파로 해외여행이 어려운데다 다중 밀집시설을 찾는 대신 캠핑을 즐기려는 인구가 늘면서 여가생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차종이 캠핑카로 튜닝은 가능해졌지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이 가능한 차종에 캠핑카는 포함되지 않아, 특수자동차로 분류된 캠핑카를 이용하려는 경우, 비싼 가격에 직접 구입하거나 출고 후 개조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캠핑카의 구매나 튜닝은 가능해도 대여는 불가능한 것이다.

 박상혁 의원은 “‘차박(차를 이용한 숙박)’이라는 표현이 대중화 되었을 정도로 자동차를 이용한 캠핑 수요가 늘고있다”며 “변해가는 시장의 트렌드와 소비자들의 여가 방식에 법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지난 8월 24일 자동차대여사업에 특수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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