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발생한 드론 항공법 위반사례 205건 중 146건이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에서의 불법비행으로 인한 위반사례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드론으로 항공법을 위반한 사례가 205건으로 이 중 146건이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에서의 불법비행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야간비행이 49건 기타가 10건 이었다.

항공안전법은 버드스트라이크와 같이 드론으로 인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드론과 같은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시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미승인비행, 관제권 9.3km 반경, 일몰 이후 야간비행 등을 금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드론의 불법비행 사례가 증가하자 규정위반 최초 적발시 부과하던 20만 원의 과태료를 10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등에 등록된 드론의 수가 14,388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무게 12kg 이하의 신고의무가 없어 신고되지 않은 드론의 수는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무등록드론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다보니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2kg을 넘는 드론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고 2021년 3월부터 250g을 드론 조종시 온라인교육을 받도록 항공안전법을 대폭 강화하였다.

박상혁 의원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가치가 높은 드론은 현재 농업·촬영·측량·건축 등 다방면에서 이용되고 있다.”며“불법으로 이용되는 드론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아직  드론의 비행이 금지된 곳에 대한 적정한 홍보가 부족한 측면도 존재하니 관계기관에서 법령 안내와 드론 이용을 적법하게 활성화시킬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