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비대면 상황 이용한 온라인 불법도박, 다단계 판매업에 대한 대책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이 지난 5년간(2015년~2019년)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에 부과한 추징세액이 약 1조8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민생침해 탈세자’는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을 말한다.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 대부업자의 탈세 건수는 317건으로 추징세액은 1,033억 원이었으며, 고액 입시학원은 185건에 551억 원, 성인게임장·다단계 판매업자 등은 518건에 9,232억 원이었다.

부문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불법 대부업은 2015년 적발건수 40건에 추징세액 248억 원에서 2019년 72건에 178억 원으로 건당 추징세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고액 입시학원은 65건에 169억 원에서 33건에 88억 원으로 적발 건수와 추징세액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달리 성인게임장·다단계 판매업자 등 ‘기타’ 부문은 118건 1,236억 원에서 76건 1,921억 원으로 건당 추징세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두관 의원은 “2015년 이후 인터넷 불법 도박이나 온라인 다단계 판매업 탈세가 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상황을 이용하여 이들 업종이 서민 생활에 파고들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이들 업종을 ‘기타’로 분류하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당국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더욱 정확한 통계를 조속히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속과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2015년~2019년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실적>(건, 억원)

연도

합계

대부업

학원

기타

건수

추징

세액

건수

추징

세액

건수

추징

세액

건수

추징

세액

합계

1,020

10,816

317

1,033

185

551

518

9,232

2019

181

2,187

72

178

33

88

76

1,921

2018

191

2,496

89

185

14

70

88

2,241

2017

199

2,685

69

210

22

57

108

2,418

2016

226

1,795

47

212

51

167

128

1,416

2015

223

1,653

40

248

65

169

11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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