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로 인한 소송비용만 154억... 국민세금 부담 "과세단계서 과세적법성 담보되지 않은 결과”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세불복청구에 따른 인용률이 최근 5년 평균 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인용된 금액은 102억4,000만 원으로, 국가패소로 인해 소비된 소송비용만 154억4,800만 원이다. 적법 과세를 강조해 온 과세관청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는 이유다.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의 <2015~2019년 조세불복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행정소송을 포함한 조세불복청구 관련 인용률이 평균 23%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인용된 금액은 102억4,000만 원이며, 5년 평균 인용액은 20억4,800만 원에 달한다.

조세는 국가권력에 의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국민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과세단계에서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분이 이뤄졌다면 조세불복에 따른 행정력과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음에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 국세청의 불복청구 현황을 보면 세금 고지 전 제기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최근 5년 건수는 1만2,951건으로 청구금액은 8조196억 원이다. 이의신청의 경우 1만6,683건 금액은 5조317억 원, 심사청구는 2,386건, 6,456억 원에 이른다. 심판청구와 행정소송 건수는 각각 2만5,214건, 8,153건이며 청구 및 제기 금액은 26조59억 원과 16조8,847억 원이다.

최근 5년 조세소송을 포함한 전체 인용률은 5년 평균 22.96%으로, 인용액은 102억4,000만 원이다. 행정소송을 제외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모든 단계에서의 인용률이 20%대를 웃돌고 있으며 특히 심판청구의 인용률은 평균 26%에 달했다.

<최근 5년 소송 포함 전체 인용률>(%)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인용률

24.2

23.9

23.6

17.4

23.7

24.4

21.6

19.5

21.7

17.2

*(산출방식) 상기 통계는 소송포함 전체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조세소송)중 인용된 건수(금액)합계를 소송포함 전체 불복청구 처리건수(금액) 합계로 나누어 산출.

<국가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백만원)

구분

’15

’16

’17

’18

’19

패소소송비용

2,601

2,821

3,132

3,497

3,397

* 국가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변호사수임료, 인지대 등이 있음.

문제는 조세불복에 따른 국세 환급금과 소송비용 역시 막대하다는 것이다. 2018년 한해 국세 환급금은 2조3,195억 원이며, 지난해도 1조1,770억 원에 달했다. 조세소송 패소로 인한 국가 부담 역시 대폭 증가했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26억100만 원과 28억2,100만 원이던 소송비용은 2017년 31억3,200만 원으로 증가하더니 2018년과 2019년 각각 34억7,000만 원과 33억9,700만 원까지 늘었다. 모두 국민세금이다.

그렇다면 조세불복 인용사건 중 국세청 직원귀책 비율은 얼마나 될까.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의 <2015~2019년 조세불복 인용사건 중 직원귀책 현황과 귀책 시 처리결과>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직원 귀책은 767건으로 확인됐다. 모두 914명의 직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으나 막대한 국세환급이나 소송비용에 따른 혈세낭비에도 불구하고 조치는 경고와 주의에 그쳤다. 징계를 받은 경우는 2016년 단 1건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조세불복 인용사건 중 직원 귀책 현황>(건, %, 명)

구 분

직원 귀책 현황

신분상 조치 현황

분석

건수

귀책

건수

귀책

비율

징계

경고

주의

’15

1,433

216

15.1

248

-

110

138

’16

1,145

182

15.9

212

1

99

112

’17

962

166

17.3

222

-

99

123

’18

706

101

14.3

123

-

36

87

’19

662

102

15.4

109

-

29

80

*’20년 상반기 불복인용사건에 대한 감사는 진행중임

김주영 의원은 “적법과세가 이뤄졌다면 국민들이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국세청은 소송비용으로 인해 수십 조에 이르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세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과세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해 통일성과 투명성 있는 과세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세청의 적법과세 실현만큼이나 납세자의 권리보호도 중요하다”며 “국세행정의 자기시정기능을 수행하는 조세불복 심사분야에 전문요원제도를 도입해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납세자 권리구제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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