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 수도관로 말단부 수돗물에서 검은색 알갱이 검출

민원인이 시료 채취해 제출했음에도 원인규명 안돼

김포시상하수도 사업소 담당공무원이 먹는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왔음에도 정확한 원인분석은 뒤로 한 채 민원해결을 위해 민원인에게 국민신문고 신고를 권유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파문이 일고 있다.

하성면에 거주하는 A씨는 작년 5월 본인이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주택 수돗물에서 검정이물질이 검출되자 ▲직접 계량기를 점검하고 ▲연결부위 고무패킹을 교체했음에도 원인을 알 수 없자 김포시 상하수도 사업소에 신고를 했지만 담당공무원은 연락조차 없었다고 했다.

작년 9월 또다시 해당건물의 다른 호실에서 검정색 이물질이 검출되어 앵글밸브와 계량기를 점검한 후 수도사업소에 신고해 퇴수 조치했으나, 입주자중 일부가 피부발진이 발생해 퇴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하수도사업소 급수관리팀장 B씨는 2018년 하성면 일대 상수도관 노후화로 수돗물에 이물질이 검출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고, 4개년 계획을 수립해 1단계로 하성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상수도관을 교체했고, 2019년 11월 2단계로 민원인이 소유하고 있는 빌라 일대에 대한 상수도관 교체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년 2월 당초 제기된 민원보다는 크기가 작지만 검은색 이물질이 수돗물을 통해 검출되었다는 민원인의 접수를 받고, 인천시나 양주시의 유사 사례를 확인해보니 건물 내에 수돗물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패킹이나 욕실내 샤워기에 부착된 고무패킹이 노후화된 것이 대부분의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져 민원인에게 설명했다는 주장이다.

민원인에게 수거해 간 필터, 필터 속 이물질 성분 정확한 분석없이 돌려줘

민원인은 김포시가 수도관내 남아 있는 이물질을 빼내기 위해 퇴수 작업을 하고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 사업을 했지만 계속해서 수돗물에 미량의 검은색 이물질이 섞어 나오자 다시 상하수도 사업소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담당공무원은 어이없게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것을 권유했다는 불만이다. 금년 2월부터 9월 12일까지 5차례 걸쳐 상수도사업소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 소극행정을 이유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급수관리팀장 B씨는 민원인이 제출한 필터안의 이물질에 대해 정확한 성분 검사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당초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응대하면서 해당빌라에 공급되는 수돗물이 관로 끝에 있어 이물질이 섞여 들어갈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해 민원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점도 인정했다. 향후 대책을 묻는 질문에 민원 해결을 위해  금번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민원인 소유의 빌라에 부착된 계량기보다 앞쪽에서 상수관이 분기되도록 해 민원을 해결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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