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 원 28일 일괄 지급, 초등은 순차적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2차 지원금 29일 지급 완료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대상자 10월 부과금에서 통신사가 차감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한 2차 정부 재난지원금이 분야별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구축된 전달체계를 활용해 별도의 증빙서류와 신청 절차를 없애고, 문자를 받은 대상자가 온라인 등을 이용해 신청하면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매출감소 일반업종에 100만 원, 집합금지업종에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에 150만 원이 지원된다. 새희망자금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25일부터 지급되고 있다. 1차 수급자는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간이 과세자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2차 대상자는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폐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과 재창업에 나서는 이들에게 50만 원이 지급된다. 폐업재도전장려금, 재도전장려금 등의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지급됐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2차가 지원된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50만 명은 추가로 50만 원이 지원되고, 추가지원 대상은 150만 원이 지원된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50만 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를 제외한 46만 명에게 29일까지 50만 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150만 원은 다음 달 별도 심사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도 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이 지원된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1인당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 원이 지급된다. 미취학아동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수급 계좌로 28일 일괄 지급되며, 초등학생은 스쿨뱅킹계좌로 순차적 지급이 이루어진다. 별도 신청 없이 가정통신문, 문자 등으로 안내를 받고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 의사로 판단해 지급한다. 13~15세 청소년에게도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이 지급된다. 사전안내·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에게는 통신비 2만 원이 지원된다. 통신비는 10월에 부과되는 9월 분 요금에서 2만 원을 차감해주는 방식이다. 별도 신청 없이 통신사가 해당자의 요금 2만 원을 차감해준다. 휴대폰이 여러 대인 경우 한 대에 한해서만 지원되며 요금이 2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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