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의료인 면허 취소 가능

박상혁 국회의원이 23일 신생아 건강·위생관리와 위해(危害) 방지를 위하여 셀프수유, 신생아 포개기 등을 금지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김포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에게 직접 수유를 하지 않고 젖병을 물려 놓는 일명 ‘셀프수유’와 신생아 포개어 놓기, 인큐베이터 안에 여러 명 넣기 등이 발생해 신생아 학대 논란이 일었다. 셀프수유는 자칫 식도가 발달하지 않은 신생아의 기도를 막히게 할 우려가 있고, 밀폐된 공간에 여러 신생아를 두면 감염병 등의 위험이 커진다.

문제는 법적으로 산부인과의 신생아 치료 및 돌봄 시 주의·금지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건이 발생해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도 있지만, 이는 학대 행위에 관한 규정이므로 일상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건강을 관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셀프수유, 밀폐된 공간에 여러 명을 두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신생아의 치료·돌봄을 전담하는 모자보건전문가(의료인, 조산사, 산후조리사 등)에게 모두 적용될 예정이며,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박 의원은 “신생아는 신체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고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료와 돌봄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금지사항 명시, 처벌 강화로 신생아 학대를 방지하고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입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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